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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위 경우에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타+분리과세주택임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별다른 신고 없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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