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서 거래소 쪽으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주소 조회 제도가 생기는 것도 그러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거래소가 지키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하루 빨리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변호사인 프로비트 대표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은행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소를 하지 않겠지만 한 차례 법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 거래소들의 주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소 거래소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거래소는 지원하고 다른 거래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명 확인 계좌의 경우 신규 회원들이 등록하는 것이 되느냐 할 때 오히려 중소 거래소보다 원화 입금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마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7월 이후로는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가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