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처벌 방식과 지속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 어떤 처리과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금체납하면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경우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