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조세 제도를 보면 조세(전세, 토지세), 공납(특산물 바침), 역이 있습니다. 조세(전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양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량을 각 고을에 할당하면 고을 수령이 각 가구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인데, 양반도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민이 주로 납부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양반도 전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방납의 폐단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동법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내주고, 임차인은 이를 경작하여 생산물을 얻어내고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 토지마다 쌀을 내고 전세를 낼 때에는 대동법에 따라 세금을 납납부하였습다. 따라서 대동법 시기에는 토지마다 쌀을 내고 전세를 낼 때에도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공법이나 영정법 등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공납에서 대동법으로 변화하면서 세금 부과 방식도 변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