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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08.24

조선시대에 세금은 어떻게 납부했나요?

조선시대어 세금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사람에게만 부과했나요? 아니면 재산에 따라서 차등부과했나요? 신분에 따라서 세금이 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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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조세 제도를 보면 조세(전세, 토지세), 공납(특산물 바침), 역이 있습니다. 조세(전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양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량을 각 고을에 할당하면 고을 수령이 각 가구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인데, 양반도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민이 주로 납부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양반도 전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방납의 폐단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전세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동법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내주고, 임차인은 이를 경작하여 생산물을 얻어내고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 토지마다 쌀을 내고 전세를 낼 때에는 대동법에 따라 세금을 납납부하였습다. 따라서 대동법 시기에는 토지마다 쌀을 내고 전세를 낼 때에도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공법이나 영정법 등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공납에서 대동법으로 변화하면서 세금 부과 방식도 변화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했습니다. 우선 전세 라고 해서 논밭에 대한 세금, 즉 농사를 하는데 1결당 약 10% 정도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세종떄 에는 5% 정도로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두번 째 군역에 관한 세금 입니다. 즉, 조선은 16-60세에 해당하는 양인 이상은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대를 면제 받는 대신에 1년에 군포 1필을 내는 군역법을 시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납의 세금이 있었는데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특산물도 날씨에 따라 혹은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쌀로 대신 1ㄱㄹ당 12두를 내는 대동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는 조(租),용(庸),조(調)로 운영됐다. 조(租)는 전조(田租)라고 불리며, 주로 쌀과 콩을 경작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용(庸)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의미했다. 조(調)는 공물이라고 불리며, 전조를 제외한 1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