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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11.28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산분할(아파트 공동명의의 일부를 넘김)할때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이혼 판결 후 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나요?(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재산분할청구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만 확정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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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민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혼한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일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1184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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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경우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늦게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지 여부는 부동산 카테고리와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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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재산이 이동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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