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민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혼한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일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1184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