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산분할(아파트 공동명의의 일부를 넘김)할때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이혼 판결 후 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나요?(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재산분할청구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만 확정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민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혼한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일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1184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경우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늦게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지 여부는 부동산 카테고리와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재산이 이동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