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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영양237
산뜻한영양23721.08.18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협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혼 후 몇년이내에 할 수 있나요?

작년에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이혼시에 재산분할소송을 안했어요. 저만 그냥 집을 나오는거로 끝났죠.

근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릴 들어서요.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재산의 범위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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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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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개별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안과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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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협의이혼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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