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혼 후 몇년이내에 할 수 있나요?
작년에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이혼시에 재산분할소송을 안했어요. 저만 그냥 집을 나오는거로 끝났죠.
근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릴 들어서요.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재산의 범위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개별 구체적인 질문자의 사안과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협의이혼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