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도 같이 할수도 있지만 이혼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