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이혼시 재산분할가능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이혼 서류접수후 이혼 되는 시기안에 재산분할이 끝나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돈이 없어 못주면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고 이혼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도 같이 할수도 있지만 이혼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는 관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서 작성 후 이혼하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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