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가입금액 2억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여러명이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각 2억 한도이기 때문에 3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한도는 6억이 되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