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연령(60세 이상) 및 소득(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 자매 중 1인은 부양가족으록 등록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소득이 과세기관에 노출되므로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또한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에 있어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제출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08-20.htm
위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