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반동이 크게 와서 다음날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뼈에 금이 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근육통과 심리 상태로 인해 2주간 입원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과 하루 9만원 측정하여 위로비를 준다고 하는데 2주의 금액을 다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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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니 위자료는 15만원,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9만원 책정 해준다는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 퇴원을 하고 종결합의를 한다면 20만원의 위자료와
진단주수만큼 하루 9만원 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과 하루 9만원 측정하여 위로비를 준다고 하는데 2주의 금액을 다 주는 걸까요?
: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산정되며,
하루 9만원측정한다는 것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