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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칼새272
환한칼새272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반동이 크게 와서 다음날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뼈에 금이 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근육통과 심리 상태로 인해 2주간 입원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과 하루 9만원 측정하여 위로비를 준다고 하는데 2주의 금액을 다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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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으니 위자료는 15만원,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9만원 책정 해준다는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 퇴원을 하고 종결합의를 한다면 20만원의 위자료와

      진단주수만큼 하루 9만원 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과 하루 9만원 측정하여 위로비를 준다고 하는데 2주의 금액을 다 주는 걸까요?

      :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산정되며,

      하루 9만원측정한다는 것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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