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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노린재142
검소한노린재14221.12.29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통원치료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대기로 완전 정차하고 있던 중 후미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과실 100 제 과실 0으로 된 사고인데

지금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퇴원하고 통원치료하면서 치료비만 받으시던지

치료비가 포함된 소정의 합의금을 받을건지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경황이 없어서 일단 퇴원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 통원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원치료가 계속 될 경우 정말 치료비만 받고 합의금은 못받나요?

2. 통원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합의금 조율이 될까요?

3. 합의금을 교통사고 법원예상판결액으로 책정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3. 2주 입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받다가 합의금을 제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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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통원치료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향후 정산하며, 피해자분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됩니다.

    2.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위 1일당 8,000원의 보상액이 증가하나 향후치료비 항목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3. 가능은하나 현 상태에서 법원예상판결액이 유리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4. 합의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보면되므로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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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통원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원치료가 계속 될 경우 정말 치료비만 받고 합의금은 못받나요?

    : 아닙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님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명목으로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될 수 있고, 다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통원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합의금 조율이 될까요?

    : 상기와 같이 통원치료시에도 합의금 조율은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을 교통사고 법원예상판결액으로 책정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 님의 경우와 같이 진단 2~3주의 경우에는 법원 예상판결액으로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하실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 예상판결액으로 산정을 요구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주 입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받다가 합의금을 제시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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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오랜 기간 받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3.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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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본인 소득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치료 중 합의를 하게 되면 위 금액에 일정액의 향후치료비(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짐)를 더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있으나 통원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이 위 금액대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법원예판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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