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처리 후 면책금에 대해서
과실확정 전
민약 수리비가 600만원 발생 자차처리 할 경우
면책금 50만원 제가 지불
우리 보험사 550만원 지불 도합 600만원 공업사 지출
이를 근거로 상대방측 보험회사 구상권청구 진행
과실 9:1확정될 경우 제 과실10% 이미 납부한 50만원 제외 추가 부분 10만원을 우리 보험사 납부하면 자차안쓴걸로 처리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만원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자차 보험으로 나간 보험금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쓰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물 보험금까지 환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의 합으로 물적 보험금에 대한 보험 할인 유예나 할증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만
안 쓴 것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00만원에 10% 과실이면 60만원이기에 자차 취소 하시고 10만원 더 입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