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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구상권청구 진행 후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나요?

자차 처리 후 면책금에 대해서

과실확정 전

민약 수리비가 600만원 발생 자차처리 할 경우

면책금 50만원 제가 지불

우리 보험사 550만원 지불 도합 600만원 공업사 지출

이를 근거로 상대방측 보험회사 구상권청구 진행

과실 9:1확정될 경우 제 과실10% 이미 납부한 50만원 제외 추가 부분 10만원을 우리 보험사 납부하면 자차안쓴걸로 처리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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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만원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자차 보험으로 나간 보험금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쓰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물 보험금까지 환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대물 보험금과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의 합으로 물적 보험금에 대한 보험 할인 유예나 할증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만

      안 쓴 것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600만원에 10% 과실이면 60만원이기에 자차 취소 하시고 10만원 더 입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