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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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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과실비율이 나올려면 3개월이상 걸린다고 하여 우선 제 보험사에서 오래걸리니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자차처리하니 차량가액이 650정도 되어 있어 50만원은 자부담으로 빠지고 60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3개월정도 지나니 제 과실이 10프로 잡혀서 상대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게 자부담 50만원도 받을수 있나요?

1년 4개월 사용한 카시트는 중고감가랑 과실비율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심사자와 이야기하셔서 들으셨겠지만,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시트도 동일하십니다. 저번에도 질문주셔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무과실이 아니면,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정도 지나니 제 과실이 10프로 잡혀서 상대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보험사에게 자부담 50만원도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보상할 금액이 자부담금을 조과하여 이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사용한 카시트는 중고감가랑 과실비율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 대물에서는 차량가액인 650 에 대한 9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자기부듬금의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해보시면 최소금액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트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 적용을 합니다.

  • 자차 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해서 무과실이 나왔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의 과실이 나왔기 때문에 650만원의 수리비 중 10%인 65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고

    그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