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중간에 용역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내지 직접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예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중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