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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애벌래59
대견한애벌래5920.09.07

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 기한 내에 끝마치지 못할거 같고, 힘에 붙여 개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8/31일에 했고, 착수금(30%) 받고 현재 메인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서브 디자인 나온걸 보니 너무 힘에 겨울거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완료기한은 9/22까지 인데, 포기할 시 손해배상같은 부분 궁굼합니다.

총 개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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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중간에 용역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내지 직접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예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중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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