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 관련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수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
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
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위와 같은 서류가 전부 다 필요 한건가요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 공개 명령 신청 후에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건이라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부분 서류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첨부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보가 어렵다면, 신청 후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