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부모의 대출 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 납입 계좌로 매달 송금하여 자녀가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사의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 문제는 전혀 없고, 세무사와의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