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특별 휴가 보상을 통한 시간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
현황 : 야외 근무자의 경우 현재 폭염 및 장마로 인해 업무 지연으로 주 52시간 초과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은 마무리 해야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연장 됨에 따라 연장 근무 12시간이 초과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당사의 경우 토~금요일까지 주 52시간 기준을 설정하여 소정근로 40+연장근무 12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주 평일 4시간안에서 근무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6시간 잔업(2시간 초과) 8시간 잔업(4시간 초과) 대상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말 근무 8시간 대상자가 평일 잔업이 초과 되면 다음날 특별 휴가(4시간 반차)를 지급하여 소정 근무 시간을 줄여 대응하려고 하나 잔업 시간은 별도 산정이 되어 초과 되는 사항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