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5일 30시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 주에 8/15일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기로 하고 월/금 휴무를 하기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시간뒤에 갑자기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1.5배를 받던가 혹은 쉬고 주휴를 포기하던가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전산에 올라가는 스케쥴상 월요일에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고, 수요일은 공휴일(휴무) 그리고 금요일은 결근(개인)으로 처리를 해서 계약상 30시간을 못채워서 주휴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휴일 (15일)은 쉬는거냐니까 그 날은 일하면 된다고 합니다. 1.5배 나올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실제 일하는 스케쥴은 주5일 30시간 계약상에 맞춰서 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왜 전산상 스케쥴은 저렇게 설정해서 25시간만 근무하게 하여 주휴를 못받게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뭔가 핵심은 없고 빙빙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했던 말 그대로 적어내는 거라 쓰면서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내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하여 질문해봅니다
전산에 올릴 스케쥴에 그냥 하던대로 목요일에 시간을 넣고 금요일은 휴일로 설정하면 되는데 목요일 휴일은 공휴일 휴무로 처리하고 금요일에는 왜 결근처리를 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 관련 법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