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기명 무기명의 기준이 있나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어떨 때는 기명으로 어떨 때는 무기명으로 표결 결과를 밝히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그때그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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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헌법개정안의 경우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위원회는 거수투표로 하기도 하는 등, 국회 표결방식은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