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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문의

길가다가후진하는차에살짝부딪혀서지금입원중입니다.

전치2주정도나올꺼라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무직장에 32살(91년생)인데 합의금은 얼마나받아야적당한지!

그리고 2주 입원 꽉꽉 채우면 합의금이작아지는지!

교통사고후유증 으로 정신과 입원하면 누가부담하는지!

참고로 상대방은 동부화재이고 아파트단지내에서 사고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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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며 정신과 입원 치료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 진료 및 검사를 받아 부상 정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머저 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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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2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일단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어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보는 바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커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나 머리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 정신과 진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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