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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교통사고합의금 해결 방법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합의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냥 커피 사마시러 지나가던 길에 골목에서 나온
차량과 부딪히게 됐는데요. 지금 견적은 전치 2주 정도?
수리견적은 400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합의금은
얼마정도 될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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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다친정도 상해급수, 소득, 나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통원기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치료받으시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 할겁니다. 병명, 소득, 입원(통원)기간, 병원, 보험사 등에 따라 합의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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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진단주수만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은 상해진단에 따른 위자료,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15만원 으로 산정되며,

    치료방법 즉 입원치료인지 통원치료인지에 따라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되며, 이는 입원치료시 실제 급여의 감소액의 85%가 보상됩니다.

    만약 통원치료라면,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합의시점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상기 합의금에서 본인과실분만큼은 상계처리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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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2주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고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되지 않아 더 작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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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은 진단 충격정도 통증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으셔요.

    통원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입원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산정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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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신차는 격락손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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