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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극락조228
반듯한극락조22823.12.19

자녀가 한국에 있다 외국으로 나갔는데 실비받을수있을까요?

실비보험을 제가 넣고 있었는데 딸이 외국에 나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살지 안으면 실비낸걸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국에 와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오기전에 해약하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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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2009년8월이후 가입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서 홈페이지.모바일.가상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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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는 해외병원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만약 계약자가 자녀분이라면 해약은 본인이 가능합니다. 타인은 불가능합니다.

    - 국제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실 것 같으니 진행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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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국내병원에서 치료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민간보험입니다

    외국에서 치료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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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거주 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환급처리 됩니다. 또 따님이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해외있는동안 일시중지 기능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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