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보험료 해지하면 누가 중도해지금 받나요?
아기보험료를 6년동안 아이엄마가 내고 호적도 아이엄마밑으로 6년동안있었는데 혼인신고를 만약에 한다면
갑작스러운 이유로 이혼을 하게되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못 데려가니 보험은 해지해서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모든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도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 해지시 해지환급금 관련 금액도 보험계약자에게 갑니다.
아이의 보험을 가입시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재혼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아이이지 보험금 납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협의하여 아이의 보험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다면 서면을 통해 위 부분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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