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하는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 예를들면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등등 이런 자료들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들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직접 증빙을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취학전 아동 학원비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았다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해당기관이나 지출처에 가서 공제서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소득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에 대해 필요한 첨부서류를 일일이 준비하셔서 간소화자료와 함께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서 수취해서 회사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해당 영수증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