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를 어떻게 정확하게 받는방법은 없을까요?
자녀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2. 자녀의 공제자료를 본인에게 반영하려면 자녀로부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의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과 관련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자료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연동 신청을 하셨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제외된 금액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