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 중이신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12월 퇴직 후
2021년1월~9월 실업급요수령
2021년6월~12월 은행에서 월70만원
총 420만원 수령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문제 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니,
제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수 없나요?
어디서보니 "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된다고"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다면 어머니가 사용했던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제가 가져 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이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 판단시 분리과세된 사적연금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굳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액이 42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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