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12월 퇴직 후
2021년1월~9월 실업급요수령
2021년6월~12월 은행에서 월70만원
총 420만원 수령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문제 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니,
제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수 없나요?
어디서보니 "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된다고"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다면 어머니가 사용했던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제가 가져 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