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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여새6
아리따운홍여새622.01.09

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알바로 월 38만원정도 받으시고

4대보험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66만원정도 수령하시는데요

연세는 인적공제 대상이 맞구요

1년간 급여및 연금금액이 1,250만원이네요

이럴경우 제가 엄마를 기본공제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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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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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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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년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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