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알바로 월 38만원정도 받으시고
4대보험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66만원정도 수령하시는데요
연세는 인적공제 대상이 맞구요
1년간 급여및 연금금액이 1,250만원이네요
이럴경우 제가 엄마를 기본공제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령이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년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