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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유머러스한참새
1주택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빌라형 아파트 6억이하에 구입하고, 구입후 거주하다 사정으로 1년 안돼서 매도하려고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구입후 1년 미만 매도시 양도세
2)
구입후 1년~2년 사이에 매도시는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취득세 등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단기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66%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은 77%)
중개수수료, 등기 및 취득세 관련 비용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이사비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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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시 매매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6%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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