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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05

피해 주는게 없는 거짓말도 처벌 받나요?

예를 들면 처음 본 사람한테 저 서울대 의대 다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거짓말로 그 사람과 사귄다거나, 전화번호를 받아낸다거나, 돈을 꾼다거나 하는 어떠한 이득도 보지 않았다면 그래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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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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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등의 추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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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거짓 등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원 사칭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짓말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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