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 기관장은 국가 의전서열 몇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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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헌법재판소법 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의 판단이나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소송이나 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