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가 B에게 요식업 사업을 22년 10월에 양도를 하였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0월 20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식업 사업이 판매대행결제 대상 업체라 배민 등에서의 매출금액이 B가 아닌 A의 계좌에 입금되어 A는 해당 금액 전부를 B의 계좌로 보낸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A가 부가세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귀속이 B사업자가 맞다면 B사업체해서 해당 배민등의 매출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B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면 A는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이후에는 모든 권리의 의무를 B에게 넘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B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