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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7.18

사업의 양수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요식업 사업을 22년 10월에 양도를 하였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0월 20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식업 사업이 판매대행결제 대상 업체라 배민 등에서의 매출금액이 B가 아닌 A의 계좌에 입금되어 A는 해당 금액 전부를 B의 계좌로 보낸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A가 부가세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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