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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8

부가세 납부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요식업 사업을 22년 10월에 양도를 하였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0월 20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식업 사업이 판매대행결제 대상 업체라 배민 등에서의 매출금액이 B가 아닌 A의 계좌에 입금되어 A는 해당 금액 전부를 B의 계좌로 보낸 상황에서 A에게 2기 부가세 납부서가 고지된 경우 10월 20일부터 B가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10월 20일 이후 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A가 B로부터 받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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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는 포괄양도한 날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A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요식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A나 B이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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