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가 B에게 요식업 사업을 22년 10월에 양도를 하였고 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0월 20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요식업 사업이 판매대행결제 대상 업체라 배민 등에서의 매출금액이 B가 아닌 A의 계좌에 입금되어 A는 해당 금액 전부를 B의 계좌로 보낸 상황에서 A에게 2기 부가세 납부서가 고지된 경우 10월 20일부터 B가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10월 20일 이후 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A가 B로부터 받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