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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주택 대관하는데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촬영용으로 사용할 주택, 아파트 집 대관할 예정입니다.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사업자는 아니라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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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대관하는 경우 관련 대관료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대관료를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거래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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