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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나비278
고귀한나비278
21.05.01

20년 12월 31일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제목 그대로 12/31 퇴사하였고, 그 이후 쉬고 있는 중 입니다.

원래라면 나오기 전에 급여에 중간정산하여 연말정산 금액이 들어와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급여, 퇴직금 받을시 따로 포함하여 받진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5/1 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하여 홈텍스로 신고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보니

전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에서 제가 돌려받아야할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따로 회사에서 입금된건 없는데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못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받게 되는걸까요 ??

만일 못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 전화하여 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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