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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호감가는당근
1월31일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서류 다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영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언데쯤 들어올까요? 마이너스라 환급이 있긴한거같습니다
보통 3월 월급날에 입금 된다고들 하는데
20일이 급여일이면 20일에 환급금만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기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퇴사한 경우로 지급받을 급여가 없기에 환급액만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급여일에 미리 환급할수도 있고 실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 지급할수도 있기에 정확한 시기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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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또는 3월 귀속 급여에 함께 지급이 됩니다. 1월에 퇴사하셨다면 환급금만 들어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