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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뜸부기180
활달한뜸부기18022.03.01

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1.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는 주택수를 몇 개로 보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함 / 아파트 가격은 12억을 초과 하지 않음)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은 이것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총 4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유하면서 동시 거주한다면 2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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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공동명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2. 보유기간 2년 내 2년 이상 거주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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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부부는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2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총 보유기간 내 거주2년이상 충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입 후 2년을 거주한 경우 비과세적용을 위한 보유2년(거주2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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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각각 2년이 아닌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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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한다면 2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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