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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콰가253
엉뚱한콰가25321.02.18

2주택자 아파트매매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17년 8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주택자 입니다

20년도 7월 매매한집은 공동명의구요

매도시 양도차익은 1억 천 정도될것 같구요

양도세율이 35프로 구간인데

올해 부부공동명의 로 변경하면

반으로 나눠 24 프로 구간에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저희 부부는 4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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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까지는 한꺼번에 계산하고 기본공제와 세율은 지분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즉 24%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원래 공동명의는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되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간의 공동명의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2/10460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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