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까지는 한꺼번에 계산하고 기본공제와 세율은 지분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즉 24%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원래 공동명의는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되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간의 공동명의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2/104607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