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주택자 입니다
20년도 7월 매매한집은 공동명의구요
매도시 양도차익은 1억 천 정도될것 같구요
양도세율이 35프로 구간인데
올해 부부공동명의 로 변경하면
반으로 나눠 24 프로 구간에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저희 부부는 4주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