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25년 9월에 상여금 지급 받았을 때 퇴직소득처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9월에 상여금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조견표 적용하면 될지, 아니면 퇴직 이후 받게되는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로 자격상실 상태인데, 건강보험료 재정산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퇴사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할 경우, 당일입사 당일 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