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25년 9월에 상여금 지급 받았을 때 퇴직소득처리?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9월에 상여금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조견표 적용하면 될지, 아니면 퇴직 이후 받게되는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로 자격상실 상태인데, 건강보험료 재정산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9월에 상여금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조견표 적용하면 될지, 아니면 퇴직 이후 받게되는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로 자격상실 상태인데, 건강보험료 재정산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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