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단시간근로자 중 중도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월~금 근로, 주휴일 일요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초과근로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ex) 월~금 근로자가 금요일(공휴일)에 휴일근로 8h, 토요일에 시간외 근로(8h)를 할 수 있나요?아니면 휴일근로+시간외근로 합계가 12시간이 넘어서 불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갈때노무사님 안녕하세요!초단시간근로자의 사전적 정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초과근무 등으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훌쩍 넘을때가 있습니다(물론 가산 수당은 지급)단발적 일시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지속적, 반복적으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지위가 아닌 일반 단시간근로자처럼 연차수당, 퇴직금 대상, 주휴수당 등의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달동안 초과근로가 지속되어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는건 안된다 or 3개월정도 지속돼면 문제 된다 이런식으로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25년 9월에 상여금 지급 받았을 때 퇴직소득처리?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9월에 상여금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조견표 적용하면 될지, 아니면 퇴직 이후 받게되는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퇴사로 자격상실 상태인데, 건강보험료 재정산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노무사님 안녕하세요!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로 알고있는데,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외 근로의 발생 빈도와 얼마정도 지속적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에 대한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ex.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기간이 한달정도는 괜찮지만, 3달은 일반 단시간근로자로 봐야한다 이런식으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안녕하세요!초단시간근로자의 기본 정의는 4주 동안의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근로자가 1년동안 일을 하면서 딱 한달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습니다.해당월에 67시간 일을 했습니다(67/4 = 16.75)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는건가요?시간외 수당은 잘 지급했고, 주 평균 15시간 넘는 근로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단발성으로 딱 이틀 초과근로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저렇게 넘어갔네요.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단시간근로자의 정기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도 같이 작성하는데, 내용은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 지급 이라고 합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월중 퇴사자 또한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합니다.)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네요금품청산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월~금 하루 7.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 등의 이유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단시간근로자의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던터라지금까지 단시간근로자는에게 휴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본적이 없었습니다.단시간근로자도 위 사유로 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단시간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주에 일일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첨부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연차 사용 후 연장근무가 발생했습니다.해당근로자는 주 5일, 7.5시간 근로하기로한 근로자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1)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일일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했으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한다.2) 연차 사용으로 주단위로 환산한 소정 근로시간(37.5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일할지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가 주중 입사 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월~금 5일, 하루 7.5h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그리고 계약 시작일은 목요일이고 입사주에 목 금 이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보다는 2일 x 7.5(h) / 40 * 8 * 시급 이런식으로 일할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