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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군함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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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정자나 파고라도 건축신고?

농사를 짓는 개인 사유지의 밭에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하면 지자체에 건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정자 또는 파고라는 지붕있고 모서리에 기둥이 달려 지지하고 있으며, 지면에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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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고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