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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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정자설치시에도 건축신고를 해야하나요?

집앞 마당이나 들판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할때에도 건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없이 설치를 했다 신고당하면 철거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앞에 정자를 설치 하실때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서 정한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설 건출물이 있고 추가로 지방 자치 단체가 건축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집앞에 정자 설치시 지자체 건축과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신호 설치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통행을 방해 할 경우엔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집앞 마당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정도는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ㅎ

    정자 설치 전에 건축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의 크기이거나 구조가 고정된 형태라면 건축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