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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색조93
새까만오색조9321.11.02

개인사업자등록절차및 필요서류는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세무법인에가면 쉽게 등록 해준다고하는데

첫째 개인이 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둘째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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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탭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또한 필요한 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되시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위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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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을 세무대리인이 대행해주는 경우는 기장관리를 통합하여 해주기에 의뢰하여 처리해 주는 것 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지등록신청서 외에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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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나 업종별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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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관련 허가증(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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