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 탭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또한 필요한 바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되시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위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