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무형재산권임대업/통신판매업/경영컨설팅업/
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려는데 이는 간이과세로 시작이 가능한가요,
위 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방법, 절차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개인사업자등록을 대행해주는 곳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크게 업종 기준과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상기의 업종은 국세청의 2023.01.01. 이후 적용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