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크게 업종 기준과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상기의 업종은 국세청의 2023.01.01. 이후 적용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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