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청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는 직접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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