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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독수리257
행운의독수리25719.09.09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1번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2개월이상 전액지급이 안된 상태라..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날 사직서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명시는 했으나.. 퇴사날 업무시간내에 갑자기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과연 이럴 경우 심사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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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체불한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목적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인데, 그 임금이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상적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퇴직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것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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