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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6.28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이 끝난 후 신청해야할까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

2. 전엑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3. 임금의 30%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4.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야근), 휴일근무(토,일,공휴일등)에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 x 1.5배가 아니라

그냥 시급 9,000원으로 정하여 9000원 x (한달 추가 근무 시간)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가까이, 11개월 일하는 동안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저 시급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하니 과반수의 직원들이 참다 못해 퇴사를 하였고,

저 또한 대표의 폭언과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압박, 직장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4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현재 임금 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진정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지금 당장 실업 급여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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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왕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4번에도 해당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진정 제기 중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할 미만 체불이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진정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수급자격 신청하면 확실하기는 하지만 진정사건이 종결되려면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