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
2. 전엑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3. 임금의 30%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4.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야근), 휴일근무(토,일,공휴일등)에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 x 1.5배가 아니라
그냥 시급 9,000원으로 정하여 9000원 x (한달 추가 근무 시간)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가까이, 11개월 일하는 동안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저 시급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하니 과반수의 직원들이 참다 못해 퇴사를 하였고,
저 또한 대표의 폭언과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압박, 직장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4번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현재 임금 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진정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지금 당장 실업 급여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