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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다표범152

은혜로운바다표범152

23.01.01

중고거래 재판 사업자등록 기준

연간 거래 횟수는 500회를 좀 넘는데 매출은 1600만 살짝 안되고 수익은 월에 20만쯤 됩니다.

그냥 남들이랑 이것저것 흥정하는 재미로 하는 취미생활 겸 하고 있었는데 소액의 수익도 등록해야한단 글을 봐서요 지금이라도 통신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1.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