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중고 재판매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최근 3달간 중고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소액 냈습니다

거래횟수 약 25회에 거래금액은 약 2,500만원이고,

그 중 1,500만원 가량은 중고거래 플랫폼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했으며, 수익은 약 150만원가량 됩니다

안전거래를 거친 결제는 무조건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럴 때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신고 후 납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세금폭탄이 나올까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2.10.1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출이 2500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앞으로 안하신다면, 꼭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어보이고

    보수적으로는 2500만원과 관련 매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작아서 다른 소득이 큰 경우에는 신고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이며, 세금신고 의무도 없게됩니다.

    재품을 구입하고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계속반복성이 있어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안할 예정이시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되고 해당횟수정도로는 사업자로 보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 거래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까지 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자로 판단시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후,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중고거래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순소득금액이 150만이라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는 전제하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도 없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중고거래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