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달간 중고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소액 냈습니다
거래횟수 약 25회에 거래금액은 약 2,500만원이고,
그 중 1,500만원 가량은 중고거래 플랫폼 안전거래를 통해 판매했으며, 수익은 약 150만원가량 됩니다
안전거래를 거친 결제는 무조건 국세청에 매출이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럴 때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신고 후 납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세금폭탄이 나올까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