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져서 현재 건설 법인에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라 제 월급이라도 아낄겸 해서
부업중에 핫한 게임 쌀먹 이란걸 해봤는데요
2026년 1~2월정도하여 2000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라도 신고는 해야될거같아서요
검색및 찾아보니 ㅂㄹ템 위주 사이트 거래만할꺼라
업종코드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걸로 개인사업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라고 하던데 그럼 매년 3600만원이하 매출로 맞추면
단순경비율(경비율86프로적용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렇게 신고하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내는 시점을 과거 매출 발생하던 시점부터 내는게 맞겠죠? 2026년 1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매출이 3600만원이하일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인데 신고는 해야되는게맞죠?
그럼 간이과세자라고 보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1번 1월에 신고하면되는걸까요?(2027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매번 세무사를 껴서 했는데 이런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글남겨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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