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통화 결과 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퇴근 시에 받아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고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절대로 휴대폰 미제출은 용인이 불가하며, 그게 싫으면 재지정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 복무요원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나요? 복무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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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하은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해당 복무기관의 행위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한 근거자료를 형성하여,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민원제기를 병행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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