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통화 결과 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퇴근 시에 받아가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고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절대로 휴대폰 미제출은 용인이 불가하며, 그게 싫으면 재지정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 복무요원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나요? 복무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